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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7 2013고단1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과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2011. 12. 30. 불구속구공판, 2012. 8.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I) 및 주식회사 B(대표이사 J)을 대표하는 I에게 “H펜션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토사와 피복석을 납품해 주고, 운반해 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대금과 운반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사와 피복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과 운반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B로부터 2009. 9. 10.경부터 2009. 9.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 시가 23,715,000원 상당의 토사와 피복석을 납품받고, 주식회사 C로부터 토사 및 피복석을 운송하게 한 후 운반비 27,1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 피해자 K이 경영하는 영덕군 L 소재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N에서 펜션공사 터닦기 작업을 하고 있다. 위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등에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해 달라. 그 대금은 15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