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15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주) 노루 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 천로 KT 연구개발본부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및 죄 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