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2.8.15.(686),641]
자동차의 보유자를 위한 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예
원고가 무단 운전연습 중 파손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동 차에 타고 운전사로 하여금 운행케 하여 정비공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운행은 무단운전행위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 손상의 원인이 원고의 불법운전에 기인한 이상 그 수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운행이 반드시 자동차 보유자의 이익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유자를 위한 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박존원 외 2인
박선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운전사인 강명기는 사고전날 퇴근무렵인 21:00경 친구인 원고 박 존원의 연락을 받고 위 차를 운전하고 나가 동 원고를 만났는데, 그 때 위 원고의 부탁을 무단히 받아들여 동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으로 운전연습을 하게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담벽에 충격하여 앞밤바 등을 손괴하였던 관계로, 사고 당일 출근전까지는 위 강명기 등의 계산과 책임 아래 위 차량을 수리해 놓기 위하여 통행금지가 해제되자마자 동 원고는 위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강명기가 운전하여 동인들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정비공장으로 가는 도중 판시와 같은 사고로 동 원고가 부상한 사실 및 피고는 위 강명기로 하여금 위 차량으로 출퇴근 할 것을 허용하여 퇴근 후 강명기가 그 거주지에 주차시켜 관리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위 차량의 위 인정과 같은 손괴가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위 강명기의 비호아래 동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한 운행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은바 없더라도, 그 수리는 위 차량의 정상운행을 위한 것으로,결국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차량의 운행은 의연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피고를 위한 운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고로 인하여 동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사고차의 운전원도 아닌 동 원고의 무단운전으로 파손된 앞밤바 부분을 그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모르게 그들의 비용과 책임하에 출근시간 전에 수리하여 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통행금지 해제 직후에 같이 타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정비공장으로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설사 피고가 위 강명기에게 위 차로 출퇴근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자기의 행위로 발생한 차량의 손괴부분을 피고 몰래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위 강 명기로 하여금 위 차를 운행케 하고 동승한 것이니 위 운행은 전야의 무단운전행위의 연장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가 금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면서도 동 원고들의개인 용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자동차의 손괴의 원인이 원고 등의 불법운전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 수리책임은 원고 등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수리를 위한 운행이 반드시 피고의 이익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동 원고의 동승의 경위나 동 차량의 운전의 목적, 운전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의 사고 차량의 운행이 그 보유자인 피고를 위한 운행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에게 이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