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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43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파주시 B 임야 172,214㎡의 1/2지분에 관하여 2014. 5. 26.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C의 A에 대한 채권 가) C은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241호로 A 등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699,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40,831,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6618)에서 A 등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2015. 11. 27.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1,446,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채권 양수 가) C은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다음과 같이 A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즉, 2015. 2. 28. D에게 A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4억 원을 양도하였고(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3. 5. A에게 송달되었다

), 2015. 11. 17. 원고에게 D에게 양도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A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12. 10. A에게 송달되었다

). 나) 한편, D은 2015. 7. 3. 원고에게 C으로부터 양수한 위 4억 원의 판결금 채권 중 2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5. 12. 10. A에게 송달되었다.

나. A의 근저당권 설정 1) A은 동생인 E과 함께 파주시 B 임야 172,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E은 2014. 5. 26.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A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26.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