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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세종 D 아파트 상가 101호의 임차인으로, 그곳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G가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삭감되자 지인인 H, 피고인, I에게 위 E마트에 대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제안하고, H, 피고인, I은 C의 제안에 따라 이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 H, I은 공모하여 2014. 10. 22. 16:00경 세종시 D 아파트의 상가 101호 E마트에 이르러 H은 위 마트 안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 F의 가슴을 떠밀어 밖으로 쫓아내고, C은 위 E마트 내부로 들어가 지키고, 피고인은 양팔을 벌리고 F의 앞을 가로막아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I은 '여기 물건은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빨리 열쇠 바꿔'라고 소리치고, 경비업체에 요청하여 시정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업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아름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이행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