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832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57,04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