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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04 2019고단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00: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시켜 먹고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오늘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00:50경 위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놈들 마음대로 해라, 잡아넣어라, 야이 개새끼 니 이제 죽었다, 내하고 한 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경위 F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하자,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가 업무용 PDA로 신고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