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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458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건물 제103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7.부터 2014. 9. 7. 오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경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C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2013. 9.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4. 6.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1.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인 합계 975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7.부터 2014. 6. 4.까지 매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상당 금액인 45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 C이 2015.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