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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6. 17:20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 앞길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당구장’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 앞길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