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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1: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71세) 이 처와 함께 운영하는 편의점 내 'E' 복 권 판매점에서 " 얼마 전 내가 이곳에서 구입한 복권이 당첨 (47,000 원) 되었는데 복권을 분실했다, 영수증을 확인해서 변상하라" 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복권 판매점에 들어온 손님이 나가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부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 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