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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202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1 가구 1 주택 이하 소유자 이어야 한다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2015. 6. 23. 피고에게 84㎡ 비 (B )를 가입 형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 라 한다, 다만 피고는 당시 창립총회를 하기 이전이어서 [ 가칭 ]B 지역주택조합이었다). 다음 84㎡ 비 (B): 1차( 계약 시) 계약금 5,000,000원, 1차( 계약 시) 행정용 역비 5,000,000원; 2차 (2015. 7. 13. 내) 계약금 17,500,000원, 2차 (2015. 7. 13. 내) 행정용 역비 10,000,000원; 3차 (2 차 납입 후 40일 내) 계약금 27,500,000원. 제 2조 ‘ 이 사건 신청서로 [ 가칭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청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추후 정식 계약서로 대체합니다.

- 조합원 자격 부적격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 금은 경비정 산후 환불되며, 업무용 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 한 환불시기는 조합 규약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나. 피고는 2015. 9. 3.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수 원고를 포함한 782명인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의 2015. 9. 3.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되고, 2015. 10. 27. 인가 된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다음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 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