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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03473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은 무배당드라이브안심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