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차적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4.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500m가량 추격하여 검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