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차적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4.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500m가량 추격하여 검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