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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나20706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원고 B은 2010. 1. 18. 서울 노원구 F 도로 56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 I 도로 2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123/48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각 121/48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재 주택가 내부에 위치한 아스팔트가 포장된 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일인 2010. 1. 18.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⑴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⑵ 이 사건 제1, 2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모번지 토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 주변의 토지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자발적으로 도로로 제공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전소유자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원고들은 종전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