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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8: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옥천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의령군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18. 18:22 경 경남 의령군 C 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 동행 요청을 받고 G에 있는 E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고, 같은 날 18:36 경 위 E 지구대에서 위 경사 F가 피고인이 불러 준 대로 주취운전자를 ‘H ’으로 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H’ 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의 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