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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4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의 외도가 의심되어 포털 사이트에 외도로 검색을 해보던 중 상대방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전화번호부, 통화내용,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D 어플(선수용 어플 : E, 감독용 어플 : F)을 판매하는 사이트 G를 알게 되어 위 사이트에서 어플을 구매하여 C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은평구 H에서 D 어플을 구매하기 위해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498,000원 입금하고 난 후, 어플 판매자인 K로부터 D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선수용 어플 : L, 감독용 어플 : M)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자고 있을 때 동의 없이 C의 휴대전화(N)로 선수용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위 URL 주소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 한 후 주소를 눌러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O)에도 감독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ㆍ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수용 어플이 설치된 C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