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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177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용서로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았던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상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