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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11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견인차를 이용하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무전기(YAESU VX-7R) 2대를 구입한 다음 2012. 6. 말경부터 2012. 8. 13. 2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무전기 중 1대를 위 D 견인차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주파수를 춘천경찰서 무전망(140.66MHz ),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449.75MHz )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춘천경찰서 및 강원도소방본부의 무전 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고, 춘천경찰서 및 강원도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춘천경찰서, 강원소방본수 사용 무전 주파수 확인)

1. 강원지방경찰청 주파수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전내용감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