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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01. 선고 2006두14902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요지

과점주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자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