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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이하, ‘C)은 서울 강북구 소재 D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이고, 피고인 (이하 ‘E’)는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나 취업하려고 하는 자, 피고인 A(이하 ‘A’)은 경북 경산시 F 소재 G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이다. 피고인 및 C, E는 2013. 7. 20. 12:5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쉼터(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0세)이 외국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C은 그에게 다가가 “십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및 E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51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C, 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 I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좌측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부위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들의 파출소 내 모습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혈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