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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0: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엠에스 편의점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및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