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 말소등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3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소인인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이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같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판단을 생략한다
). 『(등기선례 제7-359호도 다음과 같다. 건물의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면서 대지권인 권리의 표시를 '갑지분 1640분의 304.85, 을지분 1640분의 53.83을 제외한 공유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갑지분 1640분의 358.68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기재하였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갑지분 1640분의 304.85, 을지분 1640분의 53.83을 제외한 공유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에게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