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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노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E 사이의 광고 협찬 협약에 따라 지급된 돈이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지급할 돈으로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그 돈을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 회사인 E 측과 주식회사 F’를 ‘E 과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F’ 로, ‘E 을 위해 ’를 ‘F를 위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2007. 2. 14. 이벤트 기획 대행업, 광고 기획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이 사내 이사이다.

2) E과 C는 2014. 12. 24. E이 C에게 광고비 2,000만 원( 부가 세 별도), E 제품 교환권 1,000만 원 상당, E 제품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 C는 2015년 시즌 F 야구장 전광판에 E과 그 제품을 광고하는 영상을 송출하고, E 제품을 관중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 광고 협찬 협약서 ’를 작성하였다.

한편, C는 F 측에는 전광판 광고비를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