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가공식품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 7. 개업하여 종전에는 ‘E’, 현재는 ‘F’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G은 ‘H’이라는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처원장 작성 원고는 2013. 11. 30.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변경 전 상호인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금액 11,917,026원, 146,200원의 각 세금계산서(합계액 12,063,226원)를 발행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E’와의 거래처원장 상 거래금액은 매출 13,306,350원, 매출할인 1,243,124원, 잔액 12,063,226원이다.
G의 원고에 대한 입금 G은 2013. 12. 10. 원고(D) 명의의 계좌로 11,975,715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와 식자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부터 2013. 11. 29.까지 피고가 지정한 학교에 합계 12,063,226원 상당의 식자재 등(이하 ‘이 사건 식자재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에게 주문을 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G이고, G은 위 대금을 이미 변제하였다.
판단
원고가 피고 운영의 사업체 상호인 ‘E’를 대상으로 합계 12,063,22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