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동의 자유에는 피해 자가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밖으로 이동할 자유, 노트북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 질서 문란 상황에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가 포함되는 점, 감금행위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한 점,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출입을 막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L 정당 소속 국회의원 M 및 다른 L 정당 당직자 지지자들( 이하 ‘L 정당 관계자들’ 이라 한다) 수십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 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 N(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O 오피스텔( 이하 ‘ 오피스텔’ 이라 한다) 607 호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이 있었다는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 경까지 피고인들과 현장에 있었던
L 정당 관계자들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가 오피스텔 607호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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