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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목상농협 앞 도로를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목상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와 같이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후방에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