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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48』

1. 피고인은 2014. 3. 31. 05: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자신이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한 현금이 없었고 은행 잔고액 300,000원 상당으로는 자신의 생활비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달리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주류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유흥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6』

2.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한 현금이 거의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값 210,000원, 유흥접객원 서비스료 220,000원, 홀비 60,000원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