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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2 2012노154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인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은 최초 경찰에서 “친구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술을 한잔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지는 등 말을 걸어왔고, 피고인이 가자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 같아 방파제 있는 곳까지 따라가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걸으면서 어깨동무를 한 번 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으로 어깨동무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뿌리쳤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술을 한잔하러 가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그 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에게 ‘술 한 잔 사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로 찾아와 ‘아무 일 없을 테니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고,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끝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