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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28370

보험금

주문

1. 피고에 대한 2014. 3. 17.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진단서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4. 피고의 남편인 B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허혈성심질환진단비 20,000,000원 등을 보장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6

다. 피고는 2014. 3. 17. 가슴이 아리고 호흡이 곤란하며 식은땀이 나는 증상으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내원하여 심혈관조영술을 시행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위 병원 의사 C은 피고를 협심증(한국질병분류번호 I20.9)으로 진단하고, 같은 병원의사 D은 관상동맥 내의 협착 및 혈관의 경련도 없고, 운동부하검사가 음성이고, 심혈관조영술이 정상이어도 운동부하검사 중 전형적인 흉통과 호흡곤란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