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73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불안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는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칫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치료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3차례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증거기록 228~231쪽),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