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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2차 시장 앞 도로를 동남스토어 방면에서 무궁화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의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덕신2차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여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