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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219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