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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8419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9.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