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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7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3. 4~5.경 동종범행으로 2013. 9. 3. 동종전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2013. 9. 4.부터 2014. 8. 7.까지 약 11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신고를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