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8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