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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G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봉고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자신이 운전자라고 자처하는 방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없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관련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