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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4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4. 22. 16: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2:4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