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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산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2007. 1.경부터 거래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보성아이엔디(주)로부터 수출입 관련 해상 운송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육상 및 해상 운송을 계속해주면 그 운송료를 3개월마다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육상 및 해상으로 물량을 운송케 하더라도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부터 수출품인 DSCLQDBO9120008 운송료 559,031원을 운송케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5. 3.까지 93회에 걸쳐 합계금 60,579,339원의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유선 진술)

1. 수사보고(거래처별잔액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