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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요가요

명품구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삼거리 쪽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가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