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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1 2019가단80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주문 제1항의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