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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나654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위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은 2006. 9. 29. 원고에게 “2006. 10. 20. 10,000,000원, 2006. 11. 30. 15,000,000원, 2005. 12. 30. 6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갑 제2호증(각서)은 D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여기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서에 기한 책임을 피고에게 지울 수 없다. 또한 2) 원고의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D과 원고가 금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바, D은 원고에게 당시 공항에서 정식통관된 순금 3,700만 원, 2006. 5. 17. 원고를 위하여 변제 공탁한 20,000,000원, 2006. 9. 29. 1,000만 원, 2006. 12. 23. 800만 원, 2010. 4. 23. 피고는 ‘2014. 4. 23.’ 7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0. 4.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2010. 8. 13. 합계 170만 원, 총 합계 7,67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 위 날인이 이뤄졌음에 대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