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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30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136,986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