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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21 2014나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F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2001. 10. 27. 원고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90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2. 10. 26.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 B과 사내이사 C는 같은 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순번 약정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1 2002. 10. 25. 2003. 10. 26. 900,000,000원 2 2003. 10. 23. 2004. 10. 26. 900,000,000원 3 2004. 10. 26. 2005. 10. 26. 900,000,000원 4 2005. 10. 24. 2006. 10. 26. 882,000,000원 5 2006. 10. 19. 2007. 10. 19. 833,000,000원 6 2007. 10. 16. 2008. 10. 17. 833,000,000원 7 2008. 10. 17. 2009. 10. 16. 833,000,000원 8 2009. 10. 16. 2010. 10. 15. 666,400,000원 9 2010. 10. 15. 2011. 10. 14. 632,400,000원 10 2011. 10. 14. 2012. 10. 12. 589,900,000원 11 2012. 10. 12. 2013. 10. 11. 560,150,000원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A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12. 10, 최종부도를 내는 바람에, 원고는 2012. 12. 27.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금 559,303,831원 및 지연이자 1,546,218원 합계 560,850,049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10,456,890원, 2013. 1. 8. 19,140원을 각 회수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확정손해금 3,518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5,664,410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566,041,947원(= 560,850,049원 - 10,456,890원 - 19,140원 3,518원 15,664,410원)이 된다.

다. B과 피고 E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