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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1031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한 이유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내사사건 무마 부분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및 방송에서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J에 대한 내사사건을 무마시키고, J와 수상한 돈거래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 2, 3, 7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K의 자회사 등과 관련된 거액 대출사기 사건의 주범인 J에 대하여 2009년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L부지 구입자금 등에 관한 내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위 내사사건이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된 사실, 원고가 위 내사 사건과 관련하여 2010. 1.에서 4.경 사이에 J로부터 총 6,6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사실[그 외 O(주식회사 L 대표이사), 주식회사 P(대표이사 J)로부터 총 3,000만 원 가량이 더 송금되었다], 원고가 2011. 3. 25. 주식회사 L 소유의 농장부지인 시흥시 Q 임야 지분 등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16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 2. 12.에 이르러 이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기사 및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6. 4. 25.자 불기소결정서에서 "위 내사기록에 의하면 안산지청은 2010. 1. J의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010. 4.까지 O를 4회, J를 2회 조사하였으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