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7.26 2017다289040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F이 1971. 10. 16. 피고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는 F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피고 소유의 건물을 완공하고도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 F은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한 후 1999. 11. 1. 사망하였고,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F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