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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52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ㆍ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기관수리 및 기관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9. 6.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착공 2018. 9. 5., 준공예정 2018. 12. 30., 지체상금율 1/1,000로 각 정하여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8. 9. 20. 36,000,000원과 2018. 11. 9. 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경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업자인 소외 E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은 2019.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500,000원(= 공사대금 181,500,000원 - 기지급액 136,000,000원 - 소외 E에 대한 지급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소외 E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소외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가 아래와 같이 반소청구에서 구하는 지체상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피고는 2020. 4. 28.자 반소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