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1991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10.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