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00 경 대전 서구 D 빌딩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2 세) 이 재미없는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 병신 아, 그게 뭐가 재밌냐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 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2매,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