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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비동 7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4.부터 2014.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4년 9월 임금 잔액 963,100원 등 임금 합계 7,898,583 원 및 퇴직금 14,706,457원, 2014. 3. 1.부터 2014.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년 9월 임금 잔액 818,763원 등 임금 합계 5,077,24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