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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노32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 불량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미하고, 이 사건 가스관 역시 피고인 A이 납품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